경찰이 지난주 사상 첫 '마약 운전'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'마약에 취한 운전자'를 적발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찍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 걸까요.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죠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,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오곤 하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58건에서 2023년 91건으로,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이 '마약 청정국'이란 지위를 잃은 사이 마약 범죄가 도로 위까지 침투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'마약 운전'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부터 자동차 등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의심이 드는데도 음주가 측정되지 않거나, 클럽 등 유흥가 근처일 때에 한해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마약 운전자를 향해 철퇴를 든 경찰, 하지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찍히는데요. <br /> <br />아직 미비한 관련 법 규정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마약 간이검사에는 운전자 동의가 필요한데, 도로교통법상 강제 측정이 가능한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운전은 강제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물론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순 있지만, 그 사이 시간을 확보한 운전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약물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, 약물 측정 거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요구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도로 위의 흉기가 돼 가고 있는 약물 운전. <br /> <br />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40814514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